Q1. 고소 전에 ‘사기’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?
A. 네.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핵심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속일 의도(기망)로 나를 속였고, 그 결과 내가 돈을 주거나 재산 처분을 했으며,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구조입니다.
A. 네.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핵심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속일 의도(기망)로 나를 속였고, 그 결과 내가 돈을 주거나 재산 처분을 했으며,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구조입니다.
A. “갚기로 했는데 못 갚는다”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일 수 있습니다. 반면 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·능력이 없었다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신뢰를 만들어 돈을 받는 등 기망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될 때 문제됩니다.
A. (1) 기망: 상대방이 한 구체적 거짓말/은폐, (2) 처분행위: 그 말 때문에 내가 한 송금·계약·인도, (3) 편취: 상대방이 얻은 금전/재산상 이익. 이 3요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사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.
A. 계좌이체 내역, 계약서·차용증, 카톡·문자·이메일, 통화녹음,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(허위 견적·허위 약속·신분/직업 관련 문구), 광고·소개글 캡처, 물품/서비스 제공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.
A. 감정표현보다 팩트 중심으로 씁니다. “언제/어디서/무슨 말을 했고/내가 무엇을 했고/상대가 무엇을 가져갔는지”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, 각 문장 끝에 증거번호(예: [증1])를 붙이면 좋습니다.
A. 형사절차는 처벌 중심이라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 실무에서는 필요 시 민사 청구,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(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)
A. 증거 확보가 가능한 초기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. 대화·계좌·광고 자료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·변경될 수 있어 고소 전이라도 우선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A. 접수 → 고소인 조사 → 피고소인 조사 → 자료 확인(계좌·통신 등) → 송치/불송치 판단 → 기소 여부 결정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사건 성격에 따라 보완수사, 추가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.
※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.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·증거상황·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